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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창업정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당신의 자녀는 얼마일까요?

by 아라한 GO 2013. 11. 8.

어린이집에 다니는 당신의 자녀는 얼마일까요?



**본 이야기를 작성 함에 앞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 보육시설 원장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끝까지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오늘은 조금은 사회성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찌보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망설이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특히 맞벌이를 하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인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출퇴근을 하실겁니다. 


어린이집이 사업의 모델로 자리를 잡은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정도 될겁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아주... 아주 재미 있는 부분인데요. 가정, 민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보육시설의 개원이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즉,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인수해야 하는 데요. 그러다 보니 상거래 상에서 권리금이라는 것이 생겨 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무상 보육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보육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소유 일까요? 아니면 국가지원 사업일까요? 정말 모호한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요즘에는 관리동 어린이집도 위탁 기간 중에는 전대, 매매를 금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않되죠) 가정, 민간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개인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 형성되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경제활동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당신의 아이는 얼마의 가치를 받을까요?



저도 조금은 관련된 서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전문 복덕방, 혹은 브로커 분들에게도 상담 전화가 옵니다. 관련 서류 작성대행해 줄 수 있냐구요... 단언코 저는 이런 분들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비용을 주더라도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더군요.


자.... 왜 브로커 이야기를 하느냐... 민간, 가정의 경우 인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관계에서 중간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혹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얼마의 수수료를 달라 라는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죠. 즉, 권리금입니다. 아마 권리금이 뭔지는 아실겁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바닥 권리금', '두당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당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는데 대해서 조금의 충격은 받았습니다. 


제 꼬맹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아... 이쪽 브로커들은 아이를 두수(머리수)로 여기는 구나' 규모가 크고 어느정도 수익이 나는 곳은 기본 몇천만원에서 1억 이상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집 권리금'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포털에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현재 원장님, 예비 원장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수익 모델로 보고 접근하는 일부 브로커... 흔히 컨설팅 혹은 컨설턴트 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브로커죠.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일부는 먹튀도 있다고 하더군요. 착수 수수료만 받고 잠수를 해 버리는 ㅠ,.ㅠ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엄청난 돈을 벌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좋은 재료, 교육을 하다보면 정말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지원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원 운영이 빡빡한데... 여기에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가면 그 원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현재 매매로 올라온 어린이집이 적자인데도 권리금이 상당히 붙어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랄 노자죠.






정부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것 같다.



제가 뭐 경제를 잘 알고 나라 살림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어린이집의 지원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원시설입니다. 정말 모호하죠. 개인 소유도 아니고 정부시설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을 권리금까지 얹어서 거래를 한다!!! 흠.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러한 매매나 거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수수료를 정한다거나 일정의 통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가 브로커들에게는 '두당(인당) 300만원, 500만원'의 상품이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집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나 부가적인 복지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적절한 거래에 대한 통제는 없는... 브로커들이 날라 다닐 수 있는 무풍지대를 형성해 주었다고 보더라도 무방하죠.






글을 마치며...


글의 서두에서도 밝혀 두었지만... 현재 원을 잘 운영하시고 계신 원장님, 시설장을 비하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단어 몇개만 읽어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저의 견해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기사 자료와 현업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소견입니다. 


지금 현재 자녀분이 다니고 계신 원장님들에게 힘도 좀 실어 드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의 거래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기를 함께 기대해 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