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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상담사례 분석

사업계획서 대행 상담 #01 - 투자자가 투자제안서의 투자 조건을 계속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by 아라한 GO 2014. 9. 16.


본 포스팅은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사례를 정리한 자료 입니다. 상황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공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이오 기업의 대표님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제안서가 투자기관(투자자)에게 전달 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조건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 을 >의 입장이다 보니 이러한 투자조건 변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뿌리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투자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캐피탈 관련 투자유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사업자, 사업모델, 수익성 분석, 자금 상환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울러 핵심 적인 부분이 투자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NPV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가치 분석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는 감히 어느정도라고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자의 입자에서는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와 피투자자간의 상호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을지 모르나,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그 반대의 위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흔히 이야기하는 '강단있게' 투자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 사업 분야에 대한 R&D는 끝난 상태이고, 선두주자가 아닌 후발 주자 이다보니 이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신규 시장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충성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그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시장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향후 가치 산정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투자제안서에서 한가지의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정확하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혹은 기업간의 투자라면 견제구를 적당히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서로간의 의견 조율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조건은 단 한가지만 제시하는 것 보다는 3가지 정도 시뮬레이션 해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상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를 도와 줄 것입니다.




"투자 조건에 대해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이번 상담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투자처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 있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악의적인 투자(적대적 M&A)와 우호적 투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듯이 재주는 곰이 넘고... 떡은 누가 먹는다는 표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비로 투입된 비용은 대부분이 개인 자산이었으며, 현재까지 엄청난 자금을 쏟아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는 인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투자 조건을 명시하고, 20억의 투자금에서 30%의 수수료와 20%의 지분율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중간에서 소개하는 분(투자업무 담당 회사)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직접 대면 보다는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투자 조건에 대한 변경은 < 투자자 >가 요구했다기 보다는 중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세상에 무슨 그런일이 있냐???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20억에 대한 30% 수수료면 6억에... 추가 발행되는 주식에서 20%의 지분율까지 양도하게 된다면 사실 채무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제외한 주식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와 협의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투자유치 방법입니다. 내가 자금을 수혈 받는 대신 그 만큼의 수익증권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결언"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보면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급하고 자금이 너무 필요하다는 약점을 쉽사리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 밀당 >을 할때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패배를 할 경우가 높습니다. 악의 적인 밀당이 아니라면 적당한 비즈니스적의 협의는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