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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창업정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 Hometax)

by 아라한 GO 2013. 7. 2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혼자서 챙길것이 많습니다.

다른것은 빼먹어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겠죠 ^^

감사하게도 사업장으로 따박따박 신고기간되면 친절하게 

부가세 신고방법까지 동봉해서 우편물로 전달이 되어서 

거의 뭐~~~ 까먹을 일은 없지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깜빡깜빡 할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날짜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깜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쳐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3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전자신고기간 : 2013.07.03(수) ~ 07.25(목) [ 06:00 ~ 24:00]

전자납부기산 : 2013.07.25(목) [365일 07:00 ~ 22:00]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할겁니다.

저는 작년의 실수를 경험삼아 지난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실상 제일 중요한것이 신고기간 준수하는 겁니다. 

가산세 붙습니다. ㅠ,.ㅠ  저는 이거 경험있어요...(자랑은 아니지만)









일반과세자 중에 매입세액 혹은 매출세액이 많지 않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금계산서(매입, 매출), 현금영수증매출액 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신고 자료를 모두 지참하셔서 인근 세무소에 방문하시면

상주하고 있는 알바 친구들이 국세청 전자신고 헬퍼 해 줍니다.

저도 이렇게 신고 했습니다. 

2013년도 1분기는 이제 24, 25일 이렇게 이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시면 대기순번 좀 기다리셔야 할듯합니다.

그래도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요약 사용 방법(신고방법)?



처음 종소세 신고할때 혼자서 낑낑 거리면서 자료 입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혼자서 신고하다가 실패를 하고 온라인 원격 지원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마감 몇시간을 남겨두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혹여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근 세무서 가서 신고하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기장을 의뢰한 사업자가 아니실꺼라는 

전제하에 매출도 크지 않을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지 않다면 방문하시기를~~~





0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등록 부터 하시구요. (이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02. 홈택스 접속하고 나면 프로그램 몇개 설치 될겁니다. 동의하시고 쭈욱 설치하시면 됩니다. 







03. 초기화면을 보면 세금신고, 신고분 납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03-01. 아래 보시면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바로가기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04.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및 신고구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클릭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연습도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05. 부가세 신고방법에 보시면 아래...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우선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매출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본인의 사업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인지,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매출인지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06. 매입, 매출 부가세 모두 입력하셨으면, 검토 진행하시고 제출 완료 하시면 됩니다. 실상 처음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하시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근 세무서 방문하세요. 

그게 '갑'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신고하는데 두꺼운 전자신고 

책자 공부 할 것도 아니구요.

1년에 몇번 하지 않는거 낑낑 대면서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차후 사업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기장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겁니다. 편리성도 있지만 절세에 대한 정보나 기타 세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전문가들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일겁니다.




인근 세무서 찾기http://www.hometax.go.kr/home/gagehp47.jsp



부디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